결재문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원무과-7575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해곤 代김태기 김종환 04/27 박찬병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7.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간호부에서 반납된 물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내구연한이 경과, 수리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을 불용처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 세부품목은 불용물품내역 참고 ○ 불용결정 사유 - 의료용 침대(환자용) 2004년 구매품으로 내구연한 경과되었으며 노후․마모․고장 등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 (내구연한: 10년) - 의료용 침대(간병용) 2004년 구매품으로 내구연한 경과되었으며 노후․마모․고장 등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 (내구연한: 9년) - 기타미분류가구(사물함) 2003년 구매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 (내구연한: 8년) - 휠체어: 2007년 구매품으로 수동식이며 노후․마모․고장 등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 (내구연한: 9년) - 전자혈압계 2002년 구형 제품으로 고장 및 측정 값 오류 등으로 재사용 가능성 없으며 수리사용이 비경제적 (내구연한: 8년) - 냉장고 2006년 구매품으로 노후 및 작은 고장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7년) - 작업의자 등 기타물품 2003년 제품으로 내구연한 경과되었으며 노후․마모․고장 등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으며 규격 등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 (내구연한: 5~8년) ○ 불용대상물품 사진 - 붙임 물품사진 참고 Ⅲ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리 ○ 대상물품 불용결정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불용사유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병실에서 환자 등이 사용하였던 물품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고장․마모 등으로 재사용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우려 등이 있고 - 대형물품 보관장소 협소로 노상(주차장) 적치하여 환경․미관 저해로 장기간 적치 불가 - 또한 노상적치에 따른 내방객 주차 및 환자 보행․산책활동 등 불편 초래와 우발적인 위험상황 발생 여지로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긴급처분 필요. ※ 소요조회 생략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리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의료용 침대 , 프린터, 팩스, 기타 금속물품 등 ▸ 소형 가전제품 및 금속재질의 제품 양여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의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냉장고, TV 등 ▸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며 부피가 크고 재질상 재활용이 어려워 물품 - 폐기처리(은평구청 청소행정과 협의) 의료용침대 매트리스, 작업용의자, 기타 미분류 가구 등 목재 가구류 ▸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며 부피가 크고 재질상 재활용이 어려워 SR센터에 양여가 불가능한 품목 Ⅳ 처리일정 ○ 불용물품 반납 - 간호부로부터 불용물품 반납 및 인수(4.21.완료)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 의료용 침대 등 양여 가능 불용물품 양여(4.26.까지)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의뢰 - 냉장고, TV 등(4.24.까지) ○ 폐품 및 양여 불가물품 폐기처리(은평구청 청소행정과 협의) - 메트리스, 기타 미분류가구 등 목재류 제품 등 폐기물 처리(4.24.까지) ○ 의료기기 및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물품 처분 - 별도 처분 계획 수립 후 처분 예정(일정 미정) 붙 임 1. 불용대상 물품목록 1부(총438점). 2. 물품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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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처리대상물품리스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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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용물품 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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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575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곤 (02-3156-3020) 관리번호 D0000029951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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