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4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명삼 최은봉 박성주 01/19 신대현 수질실험 장비 불용 처분계획 2017. 1.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수질실험 장비 불용 처분계획 수질 실험장비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 불가에 따라 불용 결정하고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를 통해 실험장비 개선. ※ 불용 예정 수질 실험장비(13대)는 기 구매 완료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동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 양여) Ⅱ 불용처분 개요 ○ 불용대상 : 6종 13대(휴대용 탁도계, PH측정기 등) ○ 취득가액 : 17,840,900원 ○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4종 4대, 6,864,000원) - 물품 노후로 인한 수리불가(3종 9대, 10,976,900원) Ⅲ 세부 처분계획 ○ 업무처리절차 불용품 조 사 불용대상 물품반납 불용처분 계획수립 불용결정 불 용 품 소요조회 무상양여처 리 무상양여 결과보고 각과 사용부서 ↓ 총괄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각 기관 -자원순환센터 행정지원과 ○ 품목별 처분계획 - 서울시 자원순환과 ‘SR센터’ 무상 양여(예정) ○ 추진일정 - 물품 불용결정 : 2017. 1. 19.(목)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17. 1. 19.(목) ~ 1. 26.(목) - 물품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2017. 1. 31.(화) ~ 2. 1.(수) 중 인계 -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완료후 즉시 정비 붙임 : 불용물품 세부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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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721
본청
행정지원과-1242
D000002876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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