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경우 입법예고기간(2017.5.17.)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임대주택과장 04/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5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11105
20211012214311
본청
임대주택과-5660
D000002995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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