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보육교사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보육교사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선거일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투표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를 치를 경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이 되어 당일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치르게 되는 선거로 선거 당일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라 사전 보육 수요조사 후 당직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만큼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당일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0시까지이며, 5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사전투표 기간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열악한 보육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4/2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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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보육교사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144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29955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