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14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성기원 윤병수 김혜정 01/09 엄규숙 2017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 2017.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수교육 및 휴가로 인한 교사의 공백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질의 향상 도모 1 사 업 총 괄 □ 추 진 배 경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 부터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시작 후 2012년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자율 선택하여 운영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15.1월) 이후 2015년 9월, 서울시의 비담임교사와 동일한 보조교사가 국고지원 사업으로 신설되며 2016년 부터 비담임교사는 보조교사로 통합 운영,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 선택 채용 ※ 정부는「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15.1.27)」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 등 대책을 발표하고, 15년 9월 부터 추경을 통해 ‘0~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시작 -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가 이용, 법적 의무사항인 보수교육 참여 등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려워, 보육공백 지원인력인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채용 부담 경감, 보육교사의 업무 만족도 상승 도모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2016년도 사업별 집행실적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지 원 개 요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2,893 개소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9인 이상 보육 전체 어린이집 (국비 2,893개소 제외) 지원 내용 보조교사, 4시간/일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4시간/일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①보조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보육도우미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금지)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보조 -보육공백 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①보조교사 : 좌동 ②보육도우미 :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지원단가 78만 4천원/월 ①보조교사 : 78만4천원/월 ②보육도우미 : 63만원/월 예산 279억 6,364만원 〔① 국비 51억 9,055만원 / 국비매칭 시비 103억 8,109만원 ② 시비추가 123억 9,200만원)〕 ○ 지원 실적 : 4,692개소 (’16. 1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 부모협동 계 4,692 949 1,258 2,328 54 58 20 25 보조 교사 합계 3,496 778 820 1,779 44 43 14 18 국시비 2,069 - 643 1,426 - - - - 시비추가 1,427 778 177 353 44 43 14 18 보육도우미 1,196 171 438 549 10 15 6 7 ○ 소요예산 : 27,963,636천원 (국비 5,190,546천원/시비 22,773,090천원/구비별도) ※ 국비보조 국:시:구=20:40:40 / 시비보조 시:구=50:50 ○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평가 - 2016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만족도는 87%로 전년대비 상승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교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87%)이 그렇지 않다(13%)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고, 보조교사(86%)가 보육도우미(14%)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보조교사는 보육업무 보조(61%) 보육도우미는 취사 및 급식 보조(48%)에 주로 투입 ※사업만족도 : 2013년 84%, 2014년 91%, 2015년 85% -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2016년 전체 어린이집 지원하도록 설계했으나 실제 이용률 약 83%로, 교사들은 보조교사 미채용 사유를 ‘외부인 출입 꺼리는 원장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여김 ‣근무시간 증가, 배치 증가(각 반별 1명 지원), 모든 어린이집 의무채용화 등 현장의 보육교사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의 적극적 운영 희망 ‣일부 가정 어린이집에서 배치된 보조교사 1명이 원장반을 주로 지원하는 일이 많고, 보육도우미는 취사지원을 하고있어 이런 경우 모두 보육교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다수 □ 대체교사 ○ 지 원 개 요 - 지원 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시간제 보육교사 포함) - 지원 내용 :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파견 인력 부재 시 이용 가능) ※파견 280명(국비 167명, 시비 113명)/ 인건비 지원 5,947명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정인원 (단위 : 명) 총계 : 280명(국비 : 167명, 시비 : 113명) 서울시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6 5 5 6 8 10 10 12 13 9 11 17 10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10 13 17 14 8 12 11 12 10 12 18 13 - 지원 단가 : 파견 대체교사 1,714천원/월 , 인건비 지원 50,000원/일 - 지원 기준 구 분 국비지원 시비지원 보수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시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직무교육에 우선 지원) 5일 이상 보육교육 시 2주 이내 지원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겸직 원장보수교육 포함 휴 가 본인결혼 등 연가 시 주중 1일~5일 (결혼 우선) 1회 5일 이내 경조사 - 결혼휴가(5일이내), 직계존비속 사망(5일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이내) 병 가 - 2주이상의 병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연간60일 범위 내) 기 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최우선 사유,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공백 시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교육 대상자 (서울시 보육서비스센터 교육)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 자치구 ○ 지원 목표 및 실적 (’16. 11월말 기준) - 대체교사 파견 : 목표 14,560명 / 실적 13,707명 - 인건비 지원 : 목표 5,947명 / 실적 4,197명 ○ 소 요 예 산 : 6,819백만원(국비 706백만원/시비 6,113백만원/구비별도) - 대체교사 파견 : 5,932백만원 (국비 706백만원/시비 5,226백만원/구비없음) ‣국비지원 (국:시:구=20:80:0) : 706백만원/시비 2,824백만원 ‣시비추가 (시비 100%) : 2,402백만원 - 인건비 지원 (시:구=50:50) : 887백만원 ○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평가 - 보육교사 입장에서 사업 인지 경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물(59%)이 다수, 이용 사유는 휴가(55%)가 많고, 2016년도 처음 시작한 긴급지원 대체교사는 신청절차나 존재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39%) 적극 홍보필요 - 대체교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물(63%)을 통해 알게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사업무 외 잡무 등이 없는것을 장점, 어린이집 원장의 불합리한 태도를 단점으로 꼽음. - 보육교사, 대체교사 모두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사업 발전을 위해 대체교사 인력 증가 및 고용 안정화, 어린이집의 올바른 이용태도(무례한 태도 금지, 인수인계서 작성 철저 등) 등 필요 3 2017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추 진 방 향 - 2016년도와 동일하게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국고보조는 보조교사를, 시비보조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에서 자율 선택 - 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2017년도 지원기간 : 2017.1. ~ 2017.12.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신청 어린이집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률 80%미만도 선정 가능 ‣영아반 : 0세‧1세‧2세아반, 혼합반 (0‧1세), 혼합반(1‧2세) ※선정․지원중인 어린이집은 반수 (아동수), 평가인증유지 등에 미달 하더라도 ’16년 사업기간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모든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우선순위) ①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②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지원 내용 보조교사 보조교사/보육도우미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건비 ① 보조교사 811천원/월 (4시간/1일) ② 보육도우미 680천원/월 (4시간/1일)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지원개소 6,212개소 (4,988개소/추가 1,224개소) 2,219개소(보조교사) 3,993개소(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요예산 : 30,574,799천원 (국비 4,319,087천원/시비 25,255,712천원/구비별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25,582,799‣보조율 국:시:구=20:40:40 (국비 4,319,087천원/시비 21,263,712천원/구비별도) - 보육도우미 추가지원 : 4,992,000천원‣보조율 국:시:구=0:50:50 (시비 4,992,000천원/구비별도) ○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 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 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6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금지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지 원 절 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개 모집 선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교사 적격여부 확인 완료 후 채용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향 후 계 획 - 지원 기준 의거 각 자치구에서 모든 어린이집 지원 : ’17.1월부터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및 선정 어린이집 현황, 인건비 지원 결과 매월 10일까지 보고 ※ 국고 및 시비지원 기준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예시 :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이행 어린이집 후순위 지원 등)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배식, 취사보조)업무 가능하나, 전담하는 경우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보조교사‧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취사부의 취사업무 등 한가지 업무만 전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거나, 원장 겸 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 원장 업무만 전적으로 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 대 체 교 사 ○ 추진방향 -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 보수교육 시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및 대체교사 안내 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 철저 ○ 지원기간 : 2017.1.1.~2017.12.31 ○ 소요예산 및 지원목표 - 소요예산 : 9,488,266천원(국비 923,256천원/시비 8,565,010천원/구비별도) ‣대체교사 파견 : 8,290,498천원 (국비 923,256천원/시비 7,367,242천원/구비없음) ․국비지원 (국:시:구=20:80:0) : 국비 923,256천원/시비 3,693,024천원 ․시비추가 (시비 100%) : 3,674,218천원 ‣인건비 지원 (시:구=50:50) : 1,197,768천원 - 지원목표 : 파견 19,708명 / 인건비지원 6,088명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보육교사 포함) 및 교사 겸직원장 - 지원내용 : 파견 및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긴급지원 대체교사 확대운영> 긴급지원 대체교사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반영하여 확대 운영 실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긴급지원 대체교사 1인 파견 -그 외15개 자치구는 당초와 같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자치구 선정기준 : ① 긴급지원 대체교사 배치수요조사실시(배치 희망 18개구) ② 자치구 어린이집 개소수(50%), 배정인원대비 지원율(50%)로 선정 ‣『중랑, 도봉, 노원,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강동』선정 - 지원단가 ‣ 파견 대체교사 : 1,774천원/월 (교통비 및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 근무환경개선비(월 22만원) :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대체교사에 지급 처우개선비(월 22만원) : 대체교사 관리자에 지급 (자치구-자치구 채용된 모든 대체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 인건비 지원 : 65,600원/일 (주휴수당 지급:1주 만근 시, 1일 분 임금 추가) ※ 4대 보험 및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원장과 대체교사 협의하에 근무시간대 조정 및 초과근무 가능 - 지원기준 :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구 분 국비지원 시비지원 보수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시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직무교육에 우선 지원) 5일 이상 보육교육 시 2주 이내 지원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겸직 원장보수교육 포함 휴 가 본인결혼 등 연가 시 주중 1일~5일 (결혼 우선) 1회 5일 이내 경조사 - 결혼휴가(5일이내), 직계존비속 사망(5일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이내) 병 가 - 2주이상의 병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연간60일 범위 내) 기 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최우선 사유,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공백 시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교육 대상자 (서울시 보육서비스센터 교육) 지원 순위 -상시 : ①보수교육 ②연가(결혼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등 ※우선지원 : 현어린이집 1년이상 근무한 담임 교사, 소규모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지원대상 : (1순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현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지원사유: 아동학대→보수교육→휴가→경조사→병가 ※ 교사를 우선 지원하고, 파견인력 부족 시 인건비 지원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 자치구 ○ 자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 부여된 예정자 포함)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지원)에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절차 ①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 서울시에 제출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사업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대체교사 교육, 홍보, 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안내 철저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 매월 3일까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② 인건비 지원(파견 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업무 운영 : 자치구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 반려 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사전확인증(붙임3) 절차 이행 철저 :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채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증 발급받고, 자치구는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수납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사전확인증과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비교 구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 금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 공백 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급식(배식),청소 등 ․행정사무 , 급식(배식),청소 등 담임 보육교사 공백 지원 (담임교사 역할) 지원기준 국비 ①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3개이상 - 평가 인증유지 - 정원 충족률 80% 이상 ②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 ①대상 : 모든 어린이집 담임교사 ②지원사유 : 보수교육,휴가, 아동학대로인한 긴급보육 등 ③신청: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비 모든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우선순위) ①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②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①대상 - 모든 어린이집 담임교사 - 교사 겸직 원장 ②지원사유 : 보수교육,휴가, 경조사,병가, 얘기치 못한 보육공백,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교육 대상자 ③신청: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근무시간 1일 / 4시간 1일/4시간 1일/8시간 단가 811천원 680천원 ①파견 1,774천원/월 ②인건비지원 65,600원/일 총사업량 6,212개소 (국비 2,219 시비 3,993) ①파견 379명 (국비 211, 시비 168) ②인건비지원 6,088명 전년대비 변동사항 <<지원기준>> <<지원기준>> <<지원기준>> ①국비지원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②시비지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 (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시비지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 (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시비지원 - 담임 보육교사(반담임 시간제보육교사 포함) 및 교사 겸직원장 - 긴급지원 대체교사 10개 자치구 직접운영 <<단가>> <<단가>> <<단가>> 811천원/월 680천원/월 ①파견 1,774천원/월 ②인건비지원 65,600원/일 4 운영 상 유의사항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국고 및 시비지원 기준 상이함에 따라 지원 유형 구분 철저 - 국고지원 : 민간․가정 및 장애아 통합․전문 /보조교사 지원 - 시비지원 : 모든 유형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선택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경력관리 철저 - 교직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보조교사 : 보육교사 → 보조교사(국고/시비 구분 입력) ‣보육도우미 : 기 타 → 기 타 - 교직원의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 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예)1.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811,000원x21일/31일=549,387원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지원 전담관리자 배치 :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대체교사) 배치 가능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2명 (대체교사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구별 1명 - 대체교사 관리자 역할 ‣ 효율적인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으로 유휴인력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점검) ‣ 기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권역별 대체교사 지원 :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지원 요청 시 지원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 노원 강북 동작 관악 서초 강동 광진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종로 중 용산 중랑 성북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 사전확인증 제도 관리 철저 - 신 청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대체교사 신청 시 사전확인 신청서(붙임2)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확 인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파견 시 중복지원 및 신청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확인, 인건비 지원 시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사전확인증 발급 후,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현장 확인 철저 ○ 경력관리 : 임면보고 받은 구청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근태관리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며, 근무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붙 임 :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사전확인신청서 1부. 3. 사전확인증 1부. 4. 2017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정 내시 1부. 5. 2017년 대체교사 확정 내시 1부. 끝. <붙 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① 월(일, 시간)급 : 원 ② 상 여 금 : 있음 ( ) 원, 없음 ( ) ③ 기타급여(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④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 임2> 대체교사 지원 사전확인 신청서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사유에 따라 위 신청기간에 대체교사 (파견/인건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성명 : (인) 수신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3>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 전 확 인 증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의 지원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 (인)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4> 2017년 대체교사 지원사업(파견) 확정 내시 (단위 : 명, 천원) 자치구 배정인원(명) 예산(천원) 계 업무 구분 예산 구분 합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관리자 대체교사 긴급대체교사 국비 시비 계 대체 교사 긴급 대체 교사 계 379 27 338 14 211 168 154 14 8,290,498 8,068,152 222,346 서울시 6 2 - 4 1 5 1 4 210,752 127,728 83,024 종로 7 1 6 - 5 2 2 - 151,631 149,016 2,615 중 6 1 5 - 3 3 3 - 129,969 127,728 2,241 용산 7 1 6 - 5 2 2 - 151,631 149,016 2,615 성동 11 1 10 - 6 5 5 - 238,275 234,168 4,107 광진 13 1 12 - 7 6 6 - 281,600 276,744 4,856 동대문 13 1 12 - 7 6 6 - 281,600 276,744 4,856 중랑 17 1 15 1 10 7 6 1 368,246 361,896 6,350 성북 17 1 16 - 10 7 7 - 368,246 361,896 6,350 강북 12 1 11 - 7 5 5 - 259,938 255,456 4,482 도봉 15 1 13 1 8 7 6 1 324,923 319,320 5,603 노원 22 1 20 1 12 10 9 1 476,553 468,336 8,217 은평 19 1 18 - 11 8 8 - 411,569 404,472 7,097 서대문 10 1 9 - 6 4 4 - 216,615 212,880 3,735 마포 13 1 12 - 7 6 6 - 281,600 276,744 4,856 양천 17 1 16 - 10 7 7 - 368,246 361,896 6,350 강서 24 1 22 1 13 11 10 1 519,876 510,912 8,964 구로 19 1 17 1 10 9 8 1 411,569 404,472 7,097 금천 12 1 10 1 6 6 5 1 259,938 255,456 4,482 영등포 17 1 15 1 10 7 6 1 368,246 361,896 6,350 동작 13 1 12 - 7 6 6 - 281,600 276,744 4,856 관악 17 1 15 1 10 7 6 1 368,246 361,896 6,350 서초 13 1 12 - 7 6 6 - 281,600 276,744 4,856 강남 16 1 15 - 10 6 6 - 346,584 340,608 5,976 송파 24 1 22 1 13 11 10 1 519,876 510,912 8,964 강동 19 1 17 1 10 9 8 1 411,569 404,472 7,097 *단가 : 1,774천원/월 참 고 자 료 2017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확정 내시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 자치구 예산 시비 구비 시비 구비 계 1,197,768 1,197,768 서대문 61,429 61,429 종로 18,326 18,326 마포 35,649 35,649 중 25,982 25,982 양천 66,666 66,666 용산 20,946 20,946 강서 98,085 98,085 성동 26,586 26,586 구로 49,748 49,748 광진 32,024 32,024 금천 60,624 60,624 동대문 43,907 43,907 영등포 32,024 32,024 중랑 37,260 37,260 동작 47,532 47,532 성북 79,556 79,556 관악 48,741 48,741 강북 43,705 43,705 서초 31,822 31,822 도봉 77,542 77,542 강남 58,408 58,408 노원 75,125 75,125 송파 34,642 34,642 은평 34,642 34,642 강동 56,797 56,797 *단가 : 65,60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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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14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286731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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