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공공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경유) 제목 「한국지방세연구원」공공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 통보 1.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교육센터-4(’17.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귀 원이 지방세공무원의 ‘지방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 ’17.1.1.부터 귀원 내에 ‘지방세 교육센터’라는 조직이 신설되어 현재 전국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우리시는 ’17.4.19.부터 귀 원 주관 지방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교육훈련부서 주관 의무교육)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및 자치구 시행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규현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전결 04/2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62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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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공공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292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62) 관리번호 D0000029948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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