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404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이지혜 조병건 04/19 김희갑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 2017.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을 공공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우리 시 지방세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검토배경 ❍ 시 자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관련 과정 다양성의 한계 ※인재개발원 지방세 관련 개설 과정 총 3개 ❍ 행정환경 변화, 지방세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교육 수요 충족 필요 검토결과 ⇒ 공공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 기반 구축 및 실무지원 강화를 목표로지방자치단체 243개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바, 교육기관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지방세 업무 담당자가 해당 교육기관의 기본 및 전문교육 등의 과정 수강 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법률 제14197호, ’16.5.29.)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8호, ’17.1.23.) ○ 기관 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훈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련규정 붙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교육과정 1부.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및 주요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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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개발과-8404
D000002976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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