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전화응대 불친절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화응대 불친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유가보조금 관련하여 담당직원과 통화과정에서 불편한 점으로 전화를 주셨고, 해당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귀 사 소속 화물차에 주유탱크 용량보다 많이 주유한 내역이 확인되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결과, 해당차량에 실제 주유행위없이 선 결제를 통하여 유가보조금을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해당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대상이 되므로 처분에 앞서 사전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드렸던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께서는 택시물류과장과 통화를 원했으나 담당직원이 바꿔주지 않아 통화가 중단되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또한, 담당직원(***)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시켰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4/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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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전화응대 불친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050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298726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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