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5631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조호준 장준성 04/26 박종윤 2017. 5월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 계획 2017. 4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단속팀) 관내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존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활동과 과적차량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일 반 현 황 ▢ 관련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115조(벌칙) 도로법제117조 및 시행령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2010-제638호) 제11조(단속계획 수립) ❍ 관리단속과-3734(2017. 3.20)호 2017년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업무 종합계획 ❍ 도로시설과-18784(2014.10.27) 과적단속 고정초소(성산대교 북단) 운영 개선 ❍ 관리단속과-2460(2016. 3. 2)호 성산대교 운행제한 과적단속초소 근무운영 변경 ❍ 관리단속과-13733(2016.10.20)호 운행제한차량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 단속 기준 ❍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초과차량 ❍ 차량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연결․굴절차 19m) 초과차량 ❍ 단속지역 :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5개구) ❍ 별도 관내 총중량(32T 이하)이 제한 공고된 도로시설물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8호(2004. 2. 10) ▢ 단속반 편성(기동6개반/성산초소1개소) 1.기동단속반 3개조6개반 2.성산고정초소1개소(위치:성산대교북단) ▢ 단속반 운영 가. 기동단속반 : 공공안전관, 일반직원 / 1일3개조2교대근무 근무방법 ********************************** ※ ************************* ********************** 나. 시간선택제임기제 3/4개조 기동단속반 주·야 교대투입 ▼ 근무방법 (주35시간) ○ 주간1개조 - (*****************) ○ 야간2개조 – (*****************************) (***************************) 다. 공무직, 촉탁직운전원 기동단속반 1일 3조 2교대 투입 ▼ 근무방법 ************************************ ※ **************************** ******************** 라. 성산고정초소 : 시간선택제임기제 1개조투입,[*******************] 사회복무요원 3명 일근 ❍ 인력현황 : 총 33명 ( 5월 1일현재 ) 단위 : 명 합 계 단 속 인 력 비고 주무관 임기제 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33 2 13 10 2 3 3 ※ 사회복무요원 2명 행정보조(복무일병 이도훈, 복무일병 임재모) ▢ 단속 장비 ❍ 장비 : 5종 31대 ( 5월 1일현재 ) 단위 : 대 계 축중기 인디게이터 PDA 카메라 이동PC 비 고 31 18 2 3 5 3 Ⅱ 세부 추진계획 1. 단속활동 강화 ▢ 기동단속반 운영 ❍ 기동단속반 운영 : 3개조 6개반, 시간선택제 3개조 ❍ 운영방법 : 관내 기동단속반 일일근무명령에 의한 순찰 및 단속 실시 ❍ 중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노선 및 취약 시설물 위주의 순찰 기능 강화 - 시계진입도로․시내 주요지점․고정초소가 없는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 - 과적발생 근원지를 중심으로 취약지점 집중단속 ❍ 검차 시 교통량 및 교통의 흐름을 감안, 차량 통행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검차공간 확보 및 유도요원 배치후 단속 ❍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항 관련 설명 및 적발관련 의견서제출 등 안내 고지 ❍ 성산고정초소 관리철저 (초소근무자 기동반근무자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동향보고 철저 및 내부순환로 순찰 강화 ❍ 상시 민원출동 대비 근무 ❍ 과적적발시 도로법77조2항(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적극 홍보 ❍ 과적근원지 축중기 현장 임대 관련 홍보 강화 ▢ 고정초소 운영 개선 시행 ❍ 도로시설과-18784(2014.10.27) 과적단속 고정초소(성산대교 북단) 운영 개선 ❍ 관리단속과-2460(2016.3.2.) 성산대교 운행제한 과적단속초소 근무운영 변경 - ******************* : 시간선택제 1개조 3~4명 출장 근무 - ********************************** ❍ ********************** ▢ 관내 차량운행제한 시설 중점 단속지점 구 분 제한 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 3 성산대교, 잠수교, 원효대교, 일반교량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 10 사천교, 성산교, 성산2교, 신응교, 증산교, 증산2교, 홍제교, 홍남교, 홍연교, 홍연2교, 고가차도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 9 남산육교, 삼각지, 잠두봉고가차도, 봉원, 욱천, 현저, 염천교, 충정교, 욱천복개구조물도로Ⅰ,Ⅱ 총중량 20톤 축하중 10톤 4 남산관광고가, 모래내고가, 서소문고가, 한남제2고가, ▢ 기동단속반 지역별 중점 단속 지점 중점단속 지역별 단 속 지 점 용산구 지역 한남로, 한강로, 이촌동길, 원효로, 용호로, 청파로, 서빙고로, 이태원로, 반포로, 강변북로 중 구 지 역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왕십리길, 장충단길 서대문구 지역 의주로, 충정로, 서소문고가, 연희로, 모래내길 마포구 지역 성산로, 마포로, 상암로, 구룡교, 난지도길, 대흥로, 서교로, 합정로, 신촌로, 강변북로 은평구 지역 통일로, 북한산길, 서오릉로, 응암로, 가좌로, 갈현동길, 증산로, 수색로 2.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 확립 ▢ 효율적인 단속체계 확립 ❍ 고정초소와 기동반의 유기적인 연계추진 - 야간 취약시간대 담당 초소순찰로 사각지대 문제해결 - 단속조별 과적발생 근원지 사전예방, 취약지점․시간대별 등 중점 관리 - 차량운행제한 기준별 중점 단속지점, 월별 중점단속 지점 선정단속 ▢ 단속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 축중계 교정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계측불량에 의한 민원발생 예방) - 수 량 : 18대 - 교정검사 : 연중 1회( 5월~7월 ) ❍ 축중계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 수시 자체점검 : 1일 1회 이상 - 고장 등 이상이 감지되는 장비는 즉시 예비 축중계 교체투입 후 수리 검사 의뢰 3. 과적발생 근원지 예방활동 강화 ▢ 과적발생 근원지 조사 및 현황 관리 ❍ 시 기 : 정기 월1회 및 수시 조사 ❍ 실시방법 : 인․허가 부서의 공부 및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파악 (신규공사장, 소멸, 진행상황 등)과 현황관리 ▢ 현장중심 과적발생 근원지 발생예방 활동 전개 ❍ 홍보계획 수립 및 근무방식과 동일 3개조 편성 후 홍보활동 전개 ❍ 과적발생근원지 현장을 방문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 면담 과적금지 홍보 계도 ❍ 홍보안내문 전달 및 예방출고 검차 ▢ 축중기 대여 관련 홍보 활동 전개 ❍ 10,000㎡ 이상 토사 반출 현장 적극 권유 ❍ 10,000㎡ 미만 토사 반출 현장 적극 홍보 ❍ 과적발생시 적발대상자 및 현장 홍보계도 민원 접수시 현장방문 홍보활동 전개 ▢ 공사현장 축중계 설치 권장 ❍ 설치기준 구 분 대 상 현 장 비 고 관 급 공 사 (시,SH공사,자치구)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 10,000㎥이상 (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10,000㎥이상) 공사현장 설치권장 민 간 공 사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 10,000㎥이하의 현장이라도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 설치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현장 설치권고 4. 홍보활동 강화 ▢ 과적근원지 관리 ❍ 관리방법 : 관할 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관내 과적발생근원지 관리 ❍ 관리대상 : 건설기계․장비협회, 화물집하․물류운송업체, 대단위 건설공사장 등 ▢ 홍보물배부 ❍ 차량운행제한 관련 안내․홍보물 배포 ❍ 운송사업자 등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공한문 발송 ❍ 차주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물 배부 : 차량 검차 시 5. 단속원 교육강화 ▢ 단속원 정기 소양교육 ❍ 횟수 : 월 1회 ❍ 장소 : 사업소 2층 회의실 및 단속원 대기실 ❍ 대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단속원 교육당일 근무자 (업무공백 방지) → 월 조별 교대 실시 ❍ 내용 : 근무기강확립, 관련법령 등 직무교육(단속요령 등) 안전사고 및 부조리 예방 등 ※ 공공안전관 직무교육 병행 ▢ 수시 및 현장교육 ❍ 현안문제 발생 등 수시 교육필요 시 ❍ 현장순찰시 지적사항 및 단속 유의사항 등 Ⅲ 행정사항 ▢ 사회복무요원 정기소양교육 ❍ 별도 계획수립 시행 ▢ 보고체계 확립 ❍ 사건·사고 발생 등 유사시 즉시 동향보고 - 주 간 : 사업소 단속팀[ 02) 300-8321~2 ] - 야 간 : 사업소 당직실[ 02) 300-8400~1 ] ▢ 붙임: 1. 2017년 5월 운행제한과적단속 근무자 편성표 및 근무일정 1부. 2. 2017년 5월 운행제한과적 합동 단속원 근무명령 1부. 3. 운행제한과적 단속팀 비상연락망(2017.3.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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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리단속과-5631
D00000298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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