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162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권형규 김지광 이동문 04/26 남민 협 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개정 2017. 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개정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 4. 13.)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안전행정부훈령 제2호, 2013. 4. 10.)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62호, 2016. 1. 14.)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내용 반영 ○ 직제개편 반영 : 간호과 ⇒ 간호부 주요개정 내용 구 분 기존 지침 개정 지침(안) 관련조항 구성 등 ① 위원회 :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원무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 간호과장, 진료부장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 :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원무과장으로 하며,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⑤ 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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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6162
D00000298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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