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 변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 변경 1. 「2014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운영 규정 및 내규」 중 「28.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 중 제1장 제2조(조직) 제4항의 약제과 근무약사수 인력정원, 제2장 업무규정 제6조(의약품관리) 병동비치 소분의약품 관리, 제3장 제24조(소집)의 약사소위원회 개최 횟수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제1장 총칙 제2조 (조직) 제④항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약제과에 근무하는 약사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인력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 제2장 업무규정 제6조 (의약품 관리) 제⑤항 3.번 추가 (신 설) 3. 병동비치 소분의약품은 의약품명 또는 성분명, 포장날짜, 유효기간 등을 표기한다. 제2주기 정신병원 인증조사기준에 맞추어 신설 제3장 약사소위원회 제24조 (소집) 제①항 약사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3회 개최한다. (변 경) 제①항 약사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개최한다.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으므로 정기 개최횟수를 줄임 붙임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 1부(변경후). 끝. 주무관 이정목 약제과장 조경숙 은평병원장 04/26 남민 협조자 시행 약제과-1709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www.seoul.go.kr 전화 300-8102 /전송 300-8104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2017).hwpx

    비공개 문서

  • 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17).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약제과 업무규정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1709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300-8102) 관리번호 D0000029877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