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법제처 회신내용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243(2017.4.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관내 숙박업소 영업신고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따른 법제처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영업신고(2000.5.1자)를 필하고 숙박업 영업을 해 오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으로 인하여 세입자(영업자)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2016.5.26.자)하였으나, - 기존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같은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요지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같은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어 기존 용도인 숙박시설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그 후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기존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붙임 : 관련공문(법제처 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25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77937
20211012214100
본청
생활보건과-10448
D00000298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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