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152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김민혜 은신애 조미숙 전효관 04/24 류경기 협 조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7.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촉 위원(8명)의 임기 만료(’17.4.22.)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 신규 위원을 위촉·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개요 󰏚 관련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구성·운영 ○ 위원구성 :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2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2) · 내부 공무원 : 복지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 시의원 : *************** · 외부 전문가 : ****************** 8명 ※ 법령상 위원 구성 : 15명 이내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3명(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위촉) ○ 위원임기 : 2년 (1차 연임 가능) ※ 공무원은 해당 직위 기간 ○ 기 능 :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운영방법 : 서면 및 출석 심의 (월 1회) ○ 의 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시의원(2)은 지방의회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건수/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4 위원회 개최수(회) 33 11 11 11 3 접수승인건수 320 132 102 86 45 접수금액(백만원) 29,075 9,123 13,578 6,374 890 Ⅱ 신규위원 위촉계획 󰏚 위촉개요 ○ 대 상 : 기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민간단체, 언론 등 전문가 ※ 여성위원 참여비율 40%이상 유지를 위해 여성위원 우선 선정 ○ 위촉기간 : ‘17. 4. 23 ~ ’19. 4. 22 ○ 위촉인원 : 외부위원 8명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항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추진방법 신규위원 추천 의뢰 및 추천서 접수 ('17.3.7~4.14) ○민관협력협의체 회의 논의(3.7) ○민관협력 자문단 자문(3.10) ○시, 산하 기관 등에 위원 추천 요청(3.27) ○기존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원 추천 요청(4.3) ○기부 관련 민간단체에 추천 요청(4.5) 신규위원 최종 선정 ('17.4.16~4.20) ○위원 추천 및 신청 대상자 수합, 검증 ○부서 기부 전문가 인력풀 적극 활용 ○민관협력 자문단 자문 및 위원회 구성 내부 회의로 후보자 선별 ⇨ 기부 전문가(8명) 최종 선정 󰏚 신규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1 민간 **** *** ******** ********* ************** ********* 2 민간 *** *** ******** ****** ********* ************** ********** 3 기업 *** *** ******** *********** ************ ************* 4 민간 *** *** ******** ***** ***** ************* 5 민간 *** *** ******** ****** ****** ************** ************** 6 학계 *** *** ******** ****** *** ************ ********** 7 언론 *** *** ******** ****** ******* ****************** 8 환경 *** *** ******** **************** *************** ****** Ⅲ 위촉식 및 회의개최(안) 󰏚 개최개요 ○ 일 시 : '17년 5월 18일(목) 11시 예정 ○ 장 소 : 신청사 회의실 (미정) ○ 참석대상 : 14명 󰏚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행정1부시장 수여)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심의 󰏚 진 행(안) ○ 11:00~11:10(10′) ∘참석자 및 위원회 기능 등 소개 ○ 11:10~11:20(10′) ∘위원장 인사 말씀 ※ 시장(代행정1부시장) ○ 11:20~11:30(10′)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기념촬영 ○ 11:30~12:00(30′) ∘안건 심의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등 ○ 12:00~14:00(120′) ∘기타 논의 및 오찬 간담회 붙 임 1.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현황.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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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152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29836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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