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및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73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민경 박숙희 정환중 정헌재 03/03 황보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및 재위촉 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및 재위촉 계획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3명의 임기가 만료 예정 임에 따라 신규위촉 및 재위촉 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 1명 포함) -당연직(4명):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 업무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과장 -위촉직(11명):시의회 의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단위: 명) 구 분 계 당연직 위 촉 직 공무원 시의원 에너지 환경정책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도시 가스 기상 기후 친환경 교통 기금 운용 위원수 15 4 2 2 2 2 - 1 1 1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개최실적 : 총 11회(’14~’17. 2월말 현재) - ’14년 4회(서면 1회), ’15년 3회(서면 1회), ’16년 3회(서면 1회), ’17년 서면 1회 󰏚 신규위촉 및 재위촉 추진계획 ○ 만료위원 : 3명(’17. 3. 4일자 3명) 연번 성 명 (나 이) 소속 및 직위(분야) 최초 위촉일 참여실적 (’15~’16년) 연 임 (위촉기간) 1 정남순 ***** ********** (환경 정책) ’15.3.4. 5회 - (2년) 2 홍혜란 ***** ************ (에너지 합리화) ’15.3.4. 5회 - (2년) 3 이미영 ***** ************ (기금운용) ’15.3.4. 5회 - (2년) ※ 이미영 위원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되어 재위촉 곤란 (기후변화기금운용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 신규위촉 계획 - 기본방향 : 분야별로 관련 부서 및 위원회 등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하되, 소수계층 참여 확대 위해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위촉 ► 여성 비율(5명)–위촉직 위원(11명) 중 40% 이상(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대상분야 : 기금운용(기금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신규위원 : 홍복이 위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학 력 이 메 일 연락처 *** * ******** ****** ***** ************** ************************** ********* ********* *********** ********* ******** ************ ************* - 임 기 : 신규 위촉일로부터 2년 ○ 재위촉 계획 - 기본방향 :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심의 위해 최초위촉일로부터 6년 이내 위원에 대해 본인 연임 희망여부에 따라 재위촉 ※ 장기연임 제한 – 6년(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8조) - 대상위원 : 정남순 위원, 홍혜란 위원 - 임 기 : 위원별 만료일로부터 2년 󰏚 민관협력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무 ○ 6년초과 연임 : 해당무 ○ 여성위원 40% : 적정(45%) ○ 장애인 비율 : 부적정(0%)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 󰏚 향후계획 ○ ’17. 3. 4. 신규위원 위원 및 재위촉 위원 위촉장 서울특별시장 직인 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 ’17. 3월 중 신규위원 위원 및 재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붙임 1.「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1부. 2. 서약서(정남순, 홍혜란, 홍복이 위원) 각 1부. 3. 위촉장(정남순, 홍혜란, 홍복이 위원) 각 1부. 끝. 운용심의회 관련 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6. 2., 민관협력담당관) 장애인비율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수의 3%이상 위촉 노력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 구분 비고 1 황보연 ( 남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 당연직 위원장 2 정헌재 ( 남 )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 당연직 3 정환중 ( 남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 당연직 4 이승복 ( 남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장 - 당연직 5 김동승(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6.7.17. 위촉직(시의원) 6 최조웅 (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6.7.17. 위촉직(시의원) 7 권영아( 여 ) **************** ’14.3.20. 위촉직 (기상‧기후) 8 강광규( 남 ) ****************** ’14.4.1. 위촉직 (친환경 교통) 9 조동우( 남 ) ******************* ’14.4.1.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10 정남순 ( 여 ) ********** ’15.3.4. 위촉직 (환경정책) 재위촉 11 홍혜란 ( 여 ) ************ ’15.3.4.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재위촉 12 이상훈 ( 남 ) ***************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13 이준규 ( 남 ) ***********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14 고재경 ( 여 ) ****************** ’16.3.20. 위촉직 (에너지환경정책) 15 홍복이( 여 ) ************ ’17.3.4. 위촉직 (기금 운용) 신규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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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및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737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민경 (2133-3517) 관리번호 D000002927015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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