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21) 1. 법무담당관-6315(2017.4.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리본부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4.28.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공원사업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총무부장 04/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0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864748
20211012213936
본청
기획예산과-1007
D00000298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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