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향진종합건설 대표 김낙형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1. 시설안전과-6232(2017.4.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사업자등록 폐업(국세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04/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11853469
20210929225715
본청
시설안전과-6252
D00000298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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