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관련 기준(규정)개정 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관련 기준(규정)개정 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1. 재생협력과-5372(2017.4.4.)호, -5527(2017.4.6.)호, -6263(2017.4.19.)호 및 -6264(17.4.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공지원 관련 기준(규정) 개정을 위한 귀 구의 의견 제출시 관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의견을 조사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지원 관련규정 ○ 공공관리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행정업무규정 ※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개정안 행정예고중(4.13~5.4) 나. 제출기한 : 2017. 5. 4.(월)까지 다. 제출방법 : 자치구별 “공공지원 총괄부서(없는 경우 정비사업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붙임 1) 제도개선 양식 1부. 2) 관련 기준(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재건축,뉴타운,공공지원 과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4/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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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관련 기준(규정)개정 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402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98303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