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전부개정 고시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전부개정 고시 알림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1879호(’17. 4. 21)와 관련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6호 다. 시 행 일 : ’17. 4. 21. 2. 아울러,「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유형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지침)를 통보하니, 급경사지 관리기관(부서)에서는 재해위험도 평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 제2017-16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전부개정 고시안 1부. 2. (국민안전처 지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도로과,치수과,건축과,주택과,공원녹지과 등 급경사지 관리부서)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4/21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43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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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제2017-16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hwpx

    비공개 문서

  • (국민안전처 지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유형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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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전부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399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인규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298322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