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전부개정 고시 알림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1879호(’17. 4. 21)와 관련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6호 다. 시 행 일 : ’17. 4. 21. 2. 아울러,「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유형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지침)를 통보하니, 급경사지 관리기관(부서)에서는 재해위험도 평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 제2017-16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전부개정 고시안 1부. 2. (국민안전처 지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도로과,치수과,건축과,주택과,공원녹지과 등 급경사지 관리부서)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4/21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43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
11852907
20211012213847
본청
산지방재과-4399
D0000029832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