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공동주택내 장애인주차구획)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공동주택내 장애인주차구획)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은 2004. 7. 1일부터 입니다. 법령 개정시 별도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행일이후 부터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4/20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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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공동주택내 장애인주차구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308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29807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