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 시설기준 관련 유권해석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 시설기준 관련 유권해석 통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85(2017.4.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령 제4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2.3.) 중 ‘의료기관 시설규격’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제출되었던 개설자 변경,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기관 개설시 시설기준 적용과 의료기관 지도감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의료기관 시설기준 유권해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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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기준 관련 유권해석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534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298321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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