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1. 복지정책과-8567(2017.4.19)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공통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3. 현재의 군복무경력 기준에 병역법 제5조1항1호나목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서울시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호봉재획정(호봉재획정 기준일 ’17.1.1)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본 지침 이전부터 군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종사자의 경우 종전경력은 최대 3년 (3호봉)까지만 인정. ※ 3호봉 초과 인정의 경우 금일기준 5년전 지급분부터 환수 ○ 서울시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서 울 시 ◆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유사경력 80% ◆ 유사경력 80% ◆ 군 의무복무경력 ◆ 군 복무경력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 (「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붙임 1. 부사관이상 군경력 인정계획 방침서 1부. 2. 서울시 추가사항반영된 호봉획정 관련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업무담당부서(17개구)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1 代김홍찬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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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75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298282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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