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1. 복지정책과-8567(2017.4.19)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공통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3. 현재의 군복무경력 기준에 병역법 제5조1항1호나목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서울시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4. 해당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호봉재획정(호봉재획정 기준일 ’17.1.1)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개별시설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경력인정기준을 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가능 ② 본 지침 이전부터 군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종사자의 경우 종전경력은 최대 3년(3호봉)까지만 인정. ※ 3호봉 초과 인정의 경우 금일기준 5년전 지급분부터 환수 ○ 서울시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서 울 시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유사경력 80% ▸유사경력 80% ▸군 의무복무경력 ▸군 복무경력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 (「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붙임 1. 부사관이상 군경력 인정계획 방침서 1부. 2. 서울시 추가사항반영된 호봉획정 관련지침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진하정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4/1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28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2976595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