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서울호수공원 수경시설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370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재기 장길아 문근식 04/21 김종근 협 조 2017년 서서울호수공원 수경시설 운영계획 2017. 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 2017년 수경시설 운영계획 공원 내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분수 등 수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서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17년 수경시설 관리계획[조경과-4790(2017. 3. 29.)] ▢ 물놀이형 수경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7. 1. 28 시행) 2 시 설 현 황 공원별 시설명 수중펌프 연출(길이/높이) 노 즐 조명등 비 고 서서울 호수공원 소리분수 2HP × 41대 W 200m/H 15m 41 41 부유형 미디어벽천 10HP × 2대 W 22m/H 3m 15 15 벽천 안개분수 10HP × 2대 총연장 392m 5 13 계류 재생정원 4㎾ × 1대 총연장 65m - - 계류 물놀이장 5.5㎾ × 2대 면적 200㎡ 10 - 물놀이형 3 가 동 계 획 ▢ 시설별 가동기간 및 시간 구 분 가동기간 가동 횟수/일 가동시간 비 고 서서울 호수공원 소리분수 5.1~10.30 (6개월) 수시 (비행기 이착륙 소리 감지 시) 10:00~18:00 강풍 및 우천 시 가동중지 미디어벽천 5.1~9.30 (5개월) 2회(30분/회) 13:00~13:30 14:00~14:30 몬드리안정원계류 (안개분수) 5.1~9.30 (5개월) 2회(30분/회) 13:00~13:30 14:00~14:30 재생정원계류 5.1~9.30 (5개월) 2회(30분/회) 13:00~13:30 14:00~14:30 물놀이장 7.1~8.31 (2개월) 5회(30분/회) 12:00~12:30 13:00~13:30 14:00~14:30 15:00~15:30 16:00~16:30 ◯ 매주 월요일은 저수조 청소 및 안전점검 ◯ 전력위기 경보시 피크시간대(14시 ~ 17시) 가동중지 ◯ 이용인원, 행사개최, 에너지 상황, 기상상황 및 가동시기(주말, 여름철), 공원 내 중요 행사 등에 따라 가동시간 탄력적 운영 ※ 우천, 강풍시 즉시 가동중지 4 안전점검 및 시설물관리 ▢ 점검 대상 : 소리분수, 미디어벽천, 몬드리안정원계류, 재생정원, 물놀이장 ▢ 추진방법 ◯ 주기적 청소 및 안전점검ㆍ정비 실시 ◯ 수경시설 제어반, 각종 펌프등 기계시설물 수시관리 및 단계별 점검 ▢ 시설물 안전점검ㆍ정비 관 리 분 야 점검주기 비 고 기기점검 및 주변청소 수 시 시설설비 등 안전점검 주 1회 매주 월요일 저수조 용수 교체 월 2회 용수상태에 따라 교체주기 조정 소독 등 위생상태 점검 주 1회 ▢ 시설관리 방법_단계별 점검 구분 점검사항 비고 수시점검 관리 펌프류의 절연저항 확인 : 매월 수중펌프의 물 흡입을 방해하는 이물질 제거 : 수시 펌프류에서 이상 진동 및 소음 확인: 수시 운영중 운영후 및 동절기 관리 전원차단(단 물탱크 배수를 위해 자동배수 전원은 제외) 필터류(스트레이너, 바스켓필터 등)내부 이물질 제거 모든 배관에 드레인(배수)밸브 개방(45도 유지) 물놀이장 퇴수밸브 개방 동절기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후 동절기 5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 수질검사 기준 및 방법 관 리 분 야 시 기 별 여름(7~8월) 수 질 검 사 정 기 월 2회 ◯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측정항목 수 질 기 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 5.8 ~8.6 탁 도 4NTU이하 NTU(Nephelometric Turbidty Unit) : 탁도단위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0.4 ~ 4.0mg/L 염소소득시 ※ 수질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9조의 3[별표 19의2] (`17.1.28. 환경부) ◯ 검사방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으로 수질검사 의뢰(15일마다) - 현장측정항목인 수소이온농도(PH), 유리잔류염소는 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정 현황(`16.12.22. 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 부적합 판정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가동 6 행 정 사 항 ▢ 분수 가동시간 공원 홈페이지 안내(공원여가과) ▢ 물놀이형 수경시설 탈의실 설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조경과 제출 :`17. 05. 30.까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 운영기간중 매월 10일 이내 붙임 : 1.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별표19의2)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1부. 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1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1부. 7.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수질검사 결과(제출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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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서울호수공원 수경시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370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기 (02-2604-3004) 관리번호 D000002982978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관리 > 산하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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