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8168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용석 이태일 정미선 정헌재 04/20 황보연 협 조 `17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 2017. 4.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환경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전파·대응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저감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1. 개요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예측), 제2조(경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발령 및 해제) 추진경위 ❍ ’95. 5. : 오존 예․경보제 시행(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 ❍ ’11. 5. : 주의보 발령권역 4개권역(북서, 북동, 남서, 남동)에서 5개권역(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으로 세분 ❍ ’15. 4. : 오존 예보 환경부에서 통합 시행 ※ 예보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5개 예보권역 → 1개 권역, 5단계 예보등급 → 4단계 오존경보 발령 현황(2012~2016) <월별 발령 일수> <지역별 발령일수> 년도 발령 일수(횟수) 5월 6월 7월 8월 9월 2012 3 (6) 2 1 2013 9(18) 1 5 1 2 2014 8(23) 4 3 1 2015 3 (4) 2 1 2016 17 (33) 3 3 3 7 1 평균발령 일수 8(16.8) 2.7 3 1.7 2.8 1 년도 발령횟수 도심지역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2012 6 - 2 2 - 2 2013 18 1 6 - 6 5 2014 23 3 7 4 3 6 2015 4 - - 1 3 - 2016 33 5 6 4 16 2 합계 84 9 21 11 28 15 2. `17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 계획 1 오존 예보제 운영 오존 예보제 개요 ❍ 운영기간 : 2017. 4. 15.(일) ~ 10. 15.(토) ❍ 예보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전파) ❍ 예보시간 : 예보시간 05시, 11시 17시, 23시 등급예보 오늘 등급 내일 등급 개황예보 내일 개황 모레 개황 ❍ 오존예보등급 (단위 : ppm/hr)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 예보방법 ※ `15년부터 서울시 전역을 단일 권역으로 하여 예보(국립환경과학원 예보 기준) 홈페이지 국립환경과학원 예보자료를 시스템 연계하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팩스 17시 기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팩스 발송 SMS 서울시 담당부서 및 자치구 담당팀장, 담당자에게 17시 기준 예보 매일 발송 ▷ 대기배출시설 오존농도 사전 통보 - 통보기준 : 전일(17시 기준) 오존 예보 등급 나쁨인 0.091ppm/hr 이상일 때 - 통보기관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통보대상 : 1~3종 대기배출시설 ※ 2016. 12. 31일 기준 서울시 52개소(전체 대기배출시설 2,158개소의 2.4%) - 내 용 : 가동시간 조정 등을 권고, 협조 요청 - 통보방법 : 팩스 안내 오존 예보 등급에 따른 조치사항 2 오존 경보제 운영 오존 경보제 개요 ❍ 시행기간 : 2016. 5. 1(월) ~ 9. 30(토) -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 발령기관 :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실측치 제공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주의보 0.12ppm 이상 0.12ppm 미만 경보 0.30ppm 이상 0.12ppm 이상 0.30ppm 미만 →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0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미만 → 경보로 전환 ※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하며, 해당권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경보 발령 ❍ 경보 발령 권역 (5개 권역) 권역 개소 행정구역 권역도 도심권 3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8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3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 7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령 ❍ 전파대상 : 언론사,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시민 등 187,504개소(명) - 서울시 전파 : 33,347개소(명) ․ 팩스 전송 : 734개소 ※ 자치구, 환경부, 언론사, 서울시교육청, 대기배출업소, 다중이용시설 등 ․ 휴대전화 단문자서비스(SMS) : 7,764명 ※ 본청 유관부서, 자치구, 홀몸돌보미,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언론사 등 ․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시민 : 26,220명 ․ 대기환경정보전광판(13개소), 교통전광판(143개소), 버스정보안내전광판(1,166개소) - 자치구 전파 : 154,157개소(명) (단위 : 개소(명)) 관공서 보육/교육기관 다중이용시설 기타 (아파트, 유선방송) SMS 352 7,975 7,624 32,577 105,629 ❍ 오존 경보 발령 전파 체계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5.1(일) ~ 9.30(토) ❍ 운영기관 : 총 29명 - 市(대기관리과) : 대기환경정보센터 (2명)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관리전산센터 (2명) - 25개 자치구 : 환경정보센터 또는 환경업무담당과 (1명) ❍ 상황실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매일 12:00~18:00(토․일․공휴일 포함)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시는 발령 해제 시까지 - 평 일 : 市 대기관리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전담 운영 ※ 경보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로 전환 - 토‧일요일, 공휴일 : 市, 보환연 및 자치구는 상황 근무반 편성 운영 · 市, 보환연 : 항시 지정 장소에서 상황 근무 · 자치구 : 당일 오전 5시 기준 예보에 따라 비상근무 또는 재택근무 비상근무 재택근무 예보 등급이 나쁨 이상일 경우 예보 등급이 보통 이하일 경우 ※ 재택근무 시 지속적 모니터링, 오존 농도 상승 시 비상근무로 전환 ❍ 근무체계 및 내용 기 관 인원(명) 내 용 서울시 2 오존 농도 모니터링, 자치구 비상근무 관리 오존경보 발령 및 해제 오존농도 사전통보, 오존주의보 사전예보 시행 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 오존 농도 측정, 오존 경보 발령을 위한 측정값 확정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자치구 1 오존경보 발령 시 경보의 신속 전파 및 점검 (아파트, 병원, 옥외운동장, 보육시설, 다중시설 등) 유선방송, 자체 전광판 표출 등 시민에게 신속전파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오염저감 협조 요청 시민행동요령 홍보․교육(구소식지 게재, 교육시행 등) 동주민센터 - 경보 발령시 옥외방송 시행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속전파 주민행동요령 홍보․교육 ❍ 비상근무 보고 : 토‧일요일, 공휴일 - 비상근무 시 서울시 대기관리과(대기환경정보센터)로 보고 ※ 비상근무방법은 [붙임 1 붙임1 ] 참고, 비상근무 보고는 [붙임 2 ~ 3 붙임2~3 ] 양식에 따라 보고 ※ 오존 주의보 이상 발령으로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가 실시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방법 ❍ 오존 주의보 발령 예보 - 예보기준 : 오존농도 0.11ppm/hr 이상일 때 - 예보기관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예보대상 : 자치구, 교통방송, 서울시교육청 - 내 용 : 오존주의보 발령 예상 시 사전에 대시민 전파 및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준비 유도 - 예보방법 : 팩스, SMS ❍ 오존 경보 발령 - 발령기준 도달(0.12ppm/hr 이상)시 서울시(대기관리과)에서 즉시 발령 - 전파대상 : 언론사, 자치구, 교통방송, 서울시교육청, 시민 등 - 발령 시 조치사항 ․전파 대상에게 발령 사항 신속 전파 및 주민 홍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단계별 발령 ․발령 권역 외의 지역에 대한 추가 발령 대비 ❍ 오존 경보 해제 - 오존 주의보‧경보‧중대경보 각각 해제 기준 도달 시 해제 또는 하위 경보단계로 전환 - 전파대상 : 언론사, 자치구, 교통방송, 서울시교육청, 시민 등 - 조치사항 : 전파 대상에게 해제 사항 신속 전파 및 주민 홍보 ※ 상황별 통보․발령 및 해제문 : [붙임 5 ~ 7] 참조 붙임5~8 오존 경보제 운영 홍보 ❍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 매체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SNS, SMS ❍ 전광판 표출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 등 1,166개소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현황 [붙임 붙임9 8] 참조 홍보 문구 평상시 “오존주의보 발령 시 외출 삼가, 차량운행 자제!”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시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서울시 ❍ 오존 예‧경보제 운영 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는 별도 명령에 따름 ❍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 보고 요청 ❍ 경보 발령 시 전파 대상자에게 전파 ❍ 오존 예‧경보제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정비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홍보 ⃟ 자치구, 유관기관, 중앙정부 등에게 발령 사항 전파 (동보시스템 이용 SMS, FAX, 전화)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록 ⃟ 문자수신 신청한 시민에게 문자 발송 ⃟ 모바일 서울 푸쉬서비스 등록 ⃟ SNS(트위터) 등록 ⃟ 교통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 대기오염전광판에 발령사항 게시 전파 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오존 예보 실시 ❍ 오존 예‧경보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측정 장비 특별 관리 ※ 측정소현황 [붙임 붙임10 9] 참조 ❍ 측정소 기기 이상 및 농도 측정값 이상 시 즉시 보고 ❍ 오존 농도 상승(발령 농도 근접) 시 신속한 상황 보고 자치구 ❍ 2016년 자치구 오존 예‧경보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치구 자체 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 수립하여 비상근무 및 경보 전파 시행 ❍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오존상황실 근무수칙을 숙지하여 상황 유지 - 상황실 근무 예정 직원 대상 경보발령 전파방법 등 상황실 근무요령 교육 실시 - 토․일․공휴일 상황실 근무자 명단 제출 : 당일 12시까지 ❍ 오존경보 발령 전파체계 확립 : 팩스․음성, SMS 등 - 오존경보제 시행계획을 경보발령 통보대상기관에 송부하는 등 사전에 설명회 또는 교육 시행 - 주의보 발령 시 전파대상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대 시민 홍보 등 실시 - 병원, 백화점,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오존 노출이 많은 운동장, 공원, 고궁 등에 대해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도 ※ 오존주의보 발령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시간대별 안내방송 요청 ❍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한 홍보 -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자체 전광판 홍보 - 구 홈페이지, SNS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 오존오염 저감대책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강화 - 하절기 VOCS 배출 저감 적극 추진 : 하절기 지도점검 강화 ※ 기온 30℃ 이상 및 오존농도 나쁨 이상 예보 시 상시단속 실시 ※ 오존생성이 용이한 조건 형성 억제대책 추진 ※ 오존농도 나쁨 이상 예보 시 물청소 시행 등 ❍ 오존경보제 추진실적 제출 : 10. 6.(금)까지(기한엄수) ※ 제출서식 : [붙임 11 붙임11 ] 서울시교육청 ❍ 어린이 및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교사․학생에 대해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등 교육 ※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 시 운동장 등에서 실외수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오존 경보 발령 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협조 ※ 경보 상황 통보(각급 학교, 유치원 포함) 언론기관 ❍ 경보 발령 시 시민에게 방송, 보도 등으로 안내 ❍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행동요령 및 오존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 협조 사항 홍보 ※ 행정사항 요약 [붙임 1 붙임12 0], 시민홍보 자료 [붙임 12 ~ 1 붙임13~17 5] 붙임 : 1. 오존경보 발령 대비 비상근무 방법 1부 2. FAX 전송문 1부 3. 오존경보상황실 근무일지 1부 4. 오존예보 1부 5. 오존농도 사전 통보문 및 해제문 1부 6.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문 1부 7.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 해제문 1부 8. 대기환경정보전광판 운영현황 1부 9. 대기오염도 측정소 현황 1부 10. 관계기관 협조(추진)사항 1부 11. 2017년 오존경보추진실적(엑셀파일) 1부 12. 오존의 피해와 오존발생 기상 조건 1부 13. 오존경보제 안내 1부 14.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1부 15. 여름철 오존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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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관리과-8168
D00000298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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