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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57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이준복 김학춘 04/12 권민 협 조 2018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 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 계획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전파·대응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저감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1. 개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예측), 제2조(경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발령 및 해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95. 5. : 오존 예?경보제 시행(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 ? ’11. 5. : 경보(주의보) 발령권역 5개 권역으로 세분화 - 기존 4개 권역(북서, 북동, 남서, 남동) + 도심권역 추가 ? ’15. 4. : 오존 예보 환경부에서 통합 시행 통합 시행에 따른 예보 방법 변경 ▶ (예보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 (예보권역) 5개 권역 → 1개 권역 ▶ (예보등급) 5단계 → 4단계 2. 시행 계획 1 오존 예보제 ?? 운영기간 : 2018.4.15.(일)~10.15.(월) 예보 시간 05시, 11시 17시, 23시 등급 예보 오늘 등급 내일 등급 개황 예보 내일 개황 모레 개황 ?? 예보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 홈페이지 국립환경과학원 예보자료를 시스템 연계하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팩스 17시 기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팩스 발송 SMS 서울시 담당부서 및 자치구 담당팀장, 담당자에게 17시 기준 예보 매일 발송 ?? 예보 등급 (단위 : ppm/hr)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예보 등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1종~3종)에 오존 농도 사전 통보 ○ 통보기준 : 17시 예보 기준 익일 ‘나쁨(0.091 ppm/hr)’이상일 때 ○ 통보내용 : 가동시간 조정 권고, 협조 요청 ○ 통보기관 : 서울시(대기정책과) ○ 통보방법 : 팩스 2 오존 경보제 ?? 개요 ? 시행기간 : 2018.5.1.(화) ~ 9.30.(일) ※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 발령기관 :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 ※ 실측치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 ?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비고 주의보 0.12ppm 이상 0.12ppm 미만 주의보 해제 경보 0.30ppm 이상 0.12ppm 이상 0.30ppm 미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0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미만 경보로 전환 ※ 도시대기측정소의 1시간 평균농도가 1개소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권역에 경보 발령 ? 경보 발령 권역 (5개 권역) 권역 개소 행정구역 권역도 도심권 3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8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3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 7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령 ? 오존 경보 발령 전파 체계 전파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홍보 ○ SMS 발송 - 언론사, 유관기관(부서),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등 -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서비스 신청 시민 ○ 통보기관 : 서울시(대기정책과)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등 게시 ○ 대기오염전광판, 교통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 등 게시 ○ 트위터 등 응답소 SNS 게시 ??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18.5.1(화)~9. 30(일) ? 운영기관 : 총 29명 - 市(대기정책과) : 대기환경정보센터 (2명)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관리전산센터 (2명) - 자치구 : 환경정보센터 또는 환경업무담당과 (1명) ? 상황실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매일 12:00~18:00(토?일?공휴일 포함)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시는 발령 해제 시까지 - 평 일 : 市 대기정책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전담 운영 ※ 경보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로 전환 - 토?일요일, 공휴일 : 市, 보환연 및 자치구는 상황 근무반 편성 운영 · 市, 보환연 : 항시 지정 장소에서 상황 근무 · 자치구 : 당일 오전 5시 기준 예보에 따라 비상근무 또는 재택근무 비상근무 재택근무 예보 등급이 나쁨 이상일 경우 예보 등급이 보통 이하일 경우 ※ 재택근무 시 지속적 모니터링, 오존 농도 상승 시 비상근무로 전환 ? 근무체계 및 내용 기 관 인원(명) 내 용 서울시 2 ??오존 농도 모니터링, 자치구 비상근무 관리 ??오존경보 발령 및 해제 ??오존농도 사전통보, 오존주의보 사전예보 시행 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 ??오존 농도 측정, 오존 경보 발령을 위한 측정값 확정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자치구 1 ??오존경보 발령 시 경보의 신속 전파 및 점검 (아파트, 병원, 옥외운동장, 보육시설, 다중시설 등) ??유선방송, 자체 전광판 표출 등 시민에게 신속전파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오염저감 협조 요청 ??시민행동요령 홍보?교육(구소식지 게재, 교육시행 등) 동주민센터 - ??경보 발령 시 옥외방송 시행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속 전파 ??주민행동요령 홍보?교육 ? 비상근무 보고 : 붙임 2 참고 ?? 발령 및 해제 방법 ※ 상황별 통보?발령 및 해제문[붙임 5 ~ 7] 참조 붙임5~8 ? 오존 주의보 발령 예보 - 예보기준 : 오존농도 0.11ppm/hr 이상일 때 - 예보기관 : 서울시(대기정책과) - 예보대상 : 자치구, 교통방송, 서울시 교육청 - 내 용 : 오존주의보 발령 예상 시 사전에 대시민 전파 및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준비 유도 - 예보방법 : 팩스, SMS ? 오존 경보 발령 - 발령기준 도달(0.12ppm/hr 이상) 시 서울시(대기정책과)에서 즉시 발령 - 전파대상 : 언론사, 자치구, 교통방송, 서울시 교육청, 시민 등 - 발령 시 조치사항 ?전파 대상에게 발령 사항 신속 전파 및 주민 홍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단계별 발령 ?발령 권역 외의 지역에 대한 추가 발령 대비 ? 오존 경보 해제 - 오존 주의보?경보?중대경보 각각 해제 기준 도달 시 해제 또는 하위 경보단계로 전환 - 전파대상 : 언론사, 자치구, 교통방송, 서울시 교육청, 시민 등 - 조치사항 : 전파 대상에게 해제 사항 신속 전파 및 주민 홍보 ?? 오존 경보제 운영 홍보(시민홍보 자료 [붙임 12∼1 붙임13~17 5]) ?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 매체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SNS, SMS ? 전광판 표출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 등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현황 [붙임 붙임9 8] 참조 홍보 문구 ??평상시 “오존주의보 발령 시 외출 삼가, 차량운행 자제!”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관계 기관 협조(추진) 사항[붙임 10],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붙임 11] 참조 ?? 서울시 ? 오존 예?경보제 운영 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 비상근무조 편성은 별도 명령에 따름 ?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 보고 요청 ? 경보 발령 시 전파 대상자에게 전파 ? 오존 예?경보제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정비 ?? 보건환경연구원 ? 오존 예보 실시 ? 오존 예?경보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측정 장비 특별 관리 ? 측정소 기기 이상 및 농도 측정값 이상 시 즉시 보고 ? 오존 농도 상승(발령 농도 근접) 시 신속한 상황 보고 ?? 자치구 ? 2018년 자치구 오존 예?경보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치구 자체 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 수립하여 비상근무 및 경보 전파 시행 ?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오존상황실 근무수칙을 숙지하여 상황 유지 - 상황실 근무 예정 직원 대상 경보발령 전파방법 등 상황실 근무요령 교육 실시 - 토?일?공휴일 상황실 근무자 명단 제출 : 당일 12시까지 ? 오존경보 발령 전파체계 확립 : 팩스?음성, SMS 등 - 오존경보제 시행계획을 경보발령 통보대상기관에 송부하는 등 사전에 설명회 또는 교육 시행 - 주의보 발령 시 전파대상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대 시민 홍보 등 실시 - 병원, 백화점,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오존 노출이 많은 운동장, 공원, 고궁 등에 대해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도 ※ 오존주의보 발령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시간대별 안내방송 요청 ?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한 홍보 - 지역 신문, 지역 유선방송, 자체 전광판 홍보 - 구 홈페이지, SNS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 오존오염 저감대책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강화 - 하절기 VOCS 배출 저감 적극 추진 : 하절기 지도점검 강화 오존 예보가 ‘나쁨’ 이상 시 물청소 시행 기타 오존 저감대책 추진 ?? 서울시 교육청 ? 어린이 및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교사?학생에 대해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등 교육 ※ 오존주의보 발령 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요청 ? 오존 경보 발령 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협조 ?? 언론기관 ? 경보 발령 시 시민에게 방송, 보도 등으로 안내 ? 오존 경보 발령 시 시민행동요령 및 오존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 협조 사항 홍보 4. 행정 사항 ?? 오존경보 추진실적 제출 : ’18.10.5.(금)까지(기한 엄수) ※ 자치구 → 서울시(대기정책과)(붙임 12 제출 서식) ?? 대체 휴무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18.1.10) ? 대체 휴무 대상 : 토, 일, 공휴일 비상근무자 -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과 중복 불가 붙임 : 1. 오존경보 발령 대비 비상근무 방법 1부 2. 오존경보상황실 비상근무자 명단 제출 FAX 전송문 1부 3. 오존경보상황실 근무일지 1부 4. 오존예보 FAX 전송문 1부 5. 오존농도 사전 통보문 및 해제문 1부 6.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문 1부 7.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 해제문 1부 8. 대기환경정보전광판 운영현황 1부 9. 대기오염도 측정소 현황 1부 10. 관계기관 협조(추진)사항 1부 11.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1부 12. 오존의 피해와 오존발생 기상 조건 1부 13. 오존경보제 안내 1부 14.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1부 15. 여름철 오존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항 1부 16. 2017년 오존경보추진실적(엑셀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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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57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복 (02-2133-3669) 관리번호 D000003339117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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