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제2분기 대한노인회 사업비(일반회계,기금) 교부 1.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제119호(2017.4.6.)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분기 사업비(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 ○일반회계 : 금845,950,000원(금팔억사천오백구십오만원) ○기 금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총액 계 2,437,787 365,190 850,950 1,216,140 1,221,647 일반회계 2,248,787 339,190 845,950 1,185,140 1,063,647 기 금 189,000 26,000 5,000 31,000 158,000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활동 지원 등 6개사업>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복지기금 : 어르신컴퓨터교실운영>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사회복지사업보조 : 어르신 컴퓨터교실운영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의거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사업실행계획수립, 사업집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준용 붙 임 1. ’17년 2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17년 분기별 교부신청계획 1부 3. ’17년 2분기 사업별 세부 교부신청내역 1부 4. ’17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일반회계, 기금) 1부. 끝. 주무관 김정숙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4/20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어르신복지과-8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3 /전송 02)2133-0718 / sook9574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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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8004
D00000298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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