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구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종로구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종로구 교육지원과-2747(2017.3.17)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비(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17년 주민참여예산‘종로구 시설개보수’ 나. 사업대상 : 종로구 평창삼성A 경로당 1개소 다.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라. 교 부 액 : 금1,620,000원(금일백육십이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교부 내액 금회 교부내액 잔액 비 고 종로구 경로당 시설개보수 (’17.주민참여) 7,620 0 1,620 6,000 - 평창삼성A 경로당 시설개보수 : 2층 작은도서관 조성 ※ 7,620천원 중 1,620천원 우선지출 ※ 종로구 제출 사업계획서의 ‘평창삼성A 경로당 시설개보수’ 비용 7,620천원 중 1,620천원 우선 지출,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제출 후 사업비 잔액(6,000천원) 2차 지출 예정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 교부조건 - 시비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4/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로구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25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980840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