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위생관리 실시 안내[2017년 상반기(송파구)]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관리 실시 안내[2017년 상반기(송파구)]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제36조』,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귀 건물은 저수조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어 저수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위생관리 사항 1) 저수조 청소 : 상·하반기별 1회(연 2회) 2)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수자 근무(이수 연도 상관 없음) - 교육 관련 문의 : 환경보전협회(02-3407-1557~9) 3) 저수조 수질검사 : 연 1회 4)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 : 월 1회 나. 벌칙규정 1) 수도법 제 83조 :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실시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수도법 제 87조 :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상반기 저수조 청소시행 후 6월 2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청소등록하시거나, 청소결과서를 우리사업소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기관 및 수질검사 기관 안내문, 저수조청소결과 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창진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4/20 전명수 협조자 주무관 조봉구 시행 급수운영과-722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515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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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대형저수조(2017 수요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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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저수조 청소결과 통보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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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수조 위생관리 실시 안내[2017년 상반기(송파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220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창진 (3146-5150) 관리번호 D00000298125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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