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관리 실시 안내[2017년 상반기(송파구)]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의3」에 의거 귀 건물은 저수조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양지하시어 저수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위생관리 사항 : 저수조 청소 상․하반기별 1회(연 2회) 시행 나. 벌칙규정: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4항 : 저수조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3. 상반기 저수조 청소시행 후 6월20일까지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방법 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수조청소등록 2) 붙임양식의 청소결과서를 작성하여 우리사업소로 우편 제출 4. 저수조를 이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직결전환 사진을 첨부 하시어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수조청소결과 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봉구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3/24 代김용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216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72 /전송 02-3146-5189 / / 부분공개(7)
11560909
20211012210846
본청
급수운영과-5216
D00000294989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