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 안내 1.「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7조(2017.1.5. 제정)와 관련입니다. 2.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금년부터 조례에 규정된 30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3. 이와 관련 지속가능성 검토의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주관 실·본부·국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검토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뢰 시기 - 소관위원회 있는 경우 : 행정계획의 소관위원회에 안건상정 전 -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 행정계획 확정 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TF 구성 및 검토기간 등을 감안하여 검토의뢰 시기 사전협조 필요 나. 검토의뢰 방법 - 공문으로 검토의뢰 요청(평가담당관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다. 검토결과 통보절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국에 지속가능성 검토결과 통보 - 해당 실국에서는 지속가능성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신 <참조> 평가절차도 중장기 행정계획(안) 작성 ▶ 행정계획(안) 통보* ▶ 지속위 평가 ▶ 지속위-실국 협의 소관실국 소관실국 → 지속위 검토 TF 구성 및 검토(안) 작성 검토(안)에 대한 협의 * 해당 행정계획 소관위원회 안건 상정 전,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위에 통보 ▶ 지속위 심의 확정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30일 이내) ▶ 회신 (30일 이내) 전체회의 의결 지속위 → 소관실국 지속위 평가결과 반영여부 회신 붙임 : 1.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 검토의뢰 서식 1부. 2.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1부. 4.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추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손남신 지속가능평가팀장 최경화 평가담당관 04/20 백운석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3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2133-0826 / son72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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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936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남신 관리번호 D0000029807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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