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숙박업소)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숙박업소)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제출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177(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전수조사에 이어서 신규시설(’17.1.8일 이후에 인·허가 등이 된 시설) 및 기존시설의 인·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7.4.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제 출 내 용 신규시설 인·허가 등 자료 제출 -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로 영업신고 된 시설 현황 * 2017년 4월 17일 기준 기존시설 인·허가 등 변경 자료 제출 - 2017년 1월 7일 이전에 영업 중인 시설 중 영업신고사항 변경(휴업, 폐업 등)된 시설 현황 * 2017년 4월 17일 기준 붙임 1. 제출서식(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20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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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숙박업소)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091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980841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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