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전수조사 등 자료 제출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7(2017.01.18.)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입 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분기별 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조사 및 인허가 시설정보 등 제출기한 제출자료 제출기한 비고 가입대상시설 인·허가 시설정보 등 전수조사 2017.2.15.(수)까지 제출 [붙임1] 서식 신규시설 인·허가 정보, 인·허가 변경사항, 보험가입정보 분기별 말일까지 제출 [붙임4] 서식 3. 아울러 보험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렛, 동영상)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홍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수조사(제출서식) 1부 2. 인허가 시설정보 등(제출서식) 1부 3. 리플릿 파일(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2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6)
10952618
20211012200955
본청
생활보건과-2026
D00000288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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