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기계식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장 문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기계식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장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기계식주차장 설치시 여성우선주차장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의 50%이상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대형기계식주차장의 너비 2.15미터는 확장형 주차구획 너비 2.5미터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 확장형 주차구획의 설치는 불가능한 관계로 자주식 주차구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목적이 임산부, 영유아동승차량 등 교통약자인 여성에 대한 주차배려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기계식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4/19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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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기계식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장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242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29769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