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요구 1. 건설총괄부-29242(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관련) 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의무규정 신설과 관련, 이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규정 신설(안)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20조의4(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가 기록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요원을 공사기간동안 참여시켜야 하며 운영요원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1부(25쪽).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해진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4/19 이상국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87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7 /전송 02-3708-23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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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8765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진 (02-3708-2317) 관리번호 D0000029763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