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시행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시행알림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서울시보 ’18.8.23)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개정(’18.8.23)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3. 8.23일부터 최초 입찰 공고하는 신규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시공자가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을 하도록 관련사항 안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인력관리제 개요 -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는 인력관리 제도 나.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주요내용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 및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다. 발주기관 조치사항 - 8.2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등 의무 도입에 관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문구를 입찰공고문에 삽입 -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단말기 설치 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소요비용을 설계단계부터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 반영 - 공사관리관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작업일보(인력현황)와 태그율 매일 모니터링 ※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간 연계(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로 요청)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체불 등이 없는지 발주기관이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519-2133~4) 문의 붙임 1.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서울시보 ’18.8.23) 1부 2. 전자인력관리제 사용 및 업무처리 매뉴얼 2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관과01-155,도시기반02-11,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안회 건설총괄과장 박환 총무부장 08/24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3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82 /전송 02-3708-2327 / kah28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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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시행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372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3708-2382) 관리번호 D0000034305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안전및위기관리 > 안전문화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