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제출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177(2017.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기존시설 전수조사에 이어서, 신규시설(’17.1.8. 이후에 인·허가 등이 된 사실) 및 기존시설의 인·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2017. 4.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신규시설 인·허가 등 자료 제출 ·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로 인·허가 등이 된 시설 현황 · 2017년 4월 17일 기준 기존시설 인·허가 등 변경 자료 제출 · 2017년 1월 7일 이전에 영업 중인 시설 중 인·허가 등이 변경(휴업, 폐업 등)된 시설현황 · 2017년 4월 17일 기준 붙임 1.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1부. 2.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동현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4/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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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신규시설 및 인·허가 변경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52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29763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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