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답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 서울시 감사담당관 김분년주무관입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응답소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서울시 해당부서(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운영에 관하여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방대한 업무에 비해 감사담당관 인력상의 한계로 제한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담당관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주된 기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직자비리신고는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홈페이지(https://eungdapso.seoul.go.kr) → 원순씨핫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더 궁금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02)2133-3021, 조사담당관 (02)2133-4800,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25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분년 감사담당관 04/18 代박영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6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1 /전송 02-2133-1303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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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448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3021) 관리번호 D0000029744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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