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 1. 인력개발과-7886(2017.4.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 2)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 직원이 공가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는 명단(붙임 2) 확인 후 근무구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건설총괄부로 수합, 제출(공문시행)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2)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개인별 안내하고 부서 공람 금지 - 미수검시 개인 및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3분기 이내에 검진실시) 나.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등의 경우 1일 공가)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3.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4 참고 - 협약기관 : 26개 기관 -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국가(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 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변경신청서(붙임3) 작성(건강검진 제외신청서)하여 건설총괄부로 공문시행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며 개인연가 활용 해야 함에 유의 붙임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공람금지) 1부. 3.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서식 1부. 4.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문현 서무과장 이인수 건설총괄부장 04/18 이상국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85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41 /전송 02-3708-2327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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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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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강검진대상자_20170414(도기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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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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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종합건강검진 협약체결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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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8566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29744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