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여의도한강공원 3주차장 정산문제)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적절치 못한 직원의 응대로 마음 상하게 하고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성수기(4~10월)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종료 2시간 전 입차차량부터 선불 후 종료시간 이전 출차차량에 대해 정산환불해주고 있으나 최OO 님이 주차장을 이용한 시간이 3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요금인 2,000원(최초 30분, 초과 10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나 영수증 금액과 상이하거나 환불금을 사전에 드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업체(주식회사 나눔과 섬김, ☎02-782-8634)에 관련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 적절한 시민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이재호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주무관이재호공원기획과장전결 04/17윤병헌협조자 주무관권숙형시행공원기획과-1552()접수()우04770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전화02-3780-0836/전송02-3780-0745//부분공개(6)
11798574
20211012213301
본청
공원기획과-1552
D00000297278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