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7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추진계획 알림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2010(2017.4.14.)호 관련입니다.2. 위 호와 관련,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2017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또는 보완)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2018.1.5.(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2017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 1부.2.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적 제출서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과장),서구1-25,(수산업담당부서장)주무관박해령동물관리팀장이운오동물보호과장04/17전재명협조자 시행동물보호과-7858()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http:www.seoul.go.kr전화02-2133-7658/전송02-2133-0796/20150124181@seoul.go.kr/부분공개(5)
11791909
20211012213301
본청
동물보호과-7858
D000002973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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