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경유) 제목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3820(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에서는 4월 한 달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일정을 조율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 양식에 따라 '19.5.2.(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계획 1부.(서해어업관리단) 2. 2019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서식) 1부. 3. 2019년 내수면 단속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3/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47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17475989
20210929133548
본청
동물보호과-5475
D000003589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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