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김*영)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김송영 귀하[0808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51 (신월동,벽산블루밍) 203동 801호](경유)제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김*영)1.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직접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3. 이***의 체납시세 징수를 위하여 사해행위 및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귀하가 부동산취득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및 133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2017.04.26.(수)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체납내역 및 재산취득 현황체납자체 납 내 역재산취득 현황(*****세 목건수체납세액(원)이**********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 1**********부동산서울시 ********************************************************************************************나. 제출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소득출처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 등).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당시 인출통장 사본 등. 끝서 울 특 별 시 장38세금조사관이상희38세금징수4팀장양주춘38세금징수과장04/17조조익협조자 시행38세금징수과-9963()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전화02-2133-3462/전송02-2133-1038//부분공개(6)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김*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963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297382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