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_송*영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혜영 귀하 (072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106동1601호 (양평동3가, 거성파스텔아파트))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_송*영 1.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직접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3. 진**님의 체납시세 징수를 위하여 사해행위 및 재산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귀하가 부동산취득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니 2017.01.17.(화)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내지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재산취득 현황 체납자 체 납 내 역 재산취득 현황(송*** 세 목 건수 체납세액(원) 진**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할) 8 28,143,660 부동산 서울시 영등포구******************** **************************************) (2016년***** 매입관련 서류일체) 나. 제출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소득출처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 등).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당시 인출통장 사본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4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1/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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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_송*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8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286291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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