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에 관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그 수요 또한 증가해 저조한 차량 연결률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타시도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센터 차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우처택시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택시 시행 이후 ***님과 같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연결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많은 분들이 바우처택시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계시며, 전체 콜처리율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바우처택시의 빠른 배차와 생활이동지원센터의 door-to-door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게끔 선택권을 부여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택시의 경우 서울시내 콜택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운전원분들이 택시영업을 생업으로 하시어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비해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원분들에게 봉사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민원 발생 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 기간 바우처택시 배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배차 시마다 바우처택시 관련 내용과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을 공지하고 바우처택시에 관한 안내장을 제작 및 배포하여, 변경사항과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택시 운전원분들의 관련사항 숙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주무관김태완장애인재가복지팀장강해라장애인자립지원과장04/14조세연협조자 시행장애인자립지원과-7237()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전화02-2133-7454/전송02-2133-0839/stick3@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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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237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713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