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자치행정과장(경유)제 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활용 심사 의뢰(택시운전자격 취소 예정자)1. 자치행정과-6457(2016.3.22.)호와 관련입니다.2, 위 호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예정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나. 활용목적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예정자에 대한 우편발송다. 의 뢰 자 : 붙임문서 참조(9명)라. 요구자료 : 의뢰자의 현주소마. 조회범위 : 전 국붙임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1부3. 의뢰자 명단 1부. 끝.택시물류과장주무관황돈영택시면허팀장최재욱택시물류과장04/14양완수협조자 시행택시물류과-1167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전화02-2133-2324/전송02-2133-1050/roro40@seoul.go.kr/부분공개(6)
11782737
20211012212927
본청
택시물류과-11671
D00000297239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