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에 따른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유)제목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에 따른 협조요청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2. 우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2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저공해화 촉진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오니 다음과 같이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사항 :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저공해화 현장 컨설팅나. 추진 기간 : 2017.5 ~ 6다. 컨설팅 대상 : ’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출하차량 및 배출가스 보증 기간 경과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라. 장 소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물류센터(가락시장 등)붙임: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계획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이동선운행차관리팀장임미경대기관리과장04/14정미선협조자 시행대기관리과-774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전화02-2133-3658/전송02-2133-1025//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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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774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선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2972382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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