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노후경유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시행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노후경유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시행 협조요청 1. 우리시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2 및「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협약(’16.8.4)」에 따라’17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2. 노 후 경유차/화물차 증가 및 전국 물류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노후경유차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개요 - ○ 적용대상 : 가락시장 등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도매시장 출하차량으로서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단, 매연 10% 이하 차량은 차기검사일까지 유예) ○ 주요내용 : ’17. 6월 주차요금 부과, ’17. 9월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18년부터 서울 전역 운행제한(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3. 이와 관련하여 귀 (특별자치)시·도 등록 차량중 우리시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의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및 관련예산(추경) 확보 등 노후 출하차량이 공공물류센터 시설 사용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국 노후경유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보전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4/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8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보도자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국 노후경유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시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8488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선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2985151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