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시민봉사담당관(경유)제목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관련 기초자료 제출1. 시민봉사담당관-8461(2017.4.1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도입과 관련하여 요청한 기초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 : 민원성격의 사무가 아님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임.붙임 기초자료 1부. 끝.민관협력담당관주무관이순한협치기획팀장이현주민관협력담당관04/14조미숙협조자 시행민관협력담당관-5744()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전화02-2133-6553/전송02-768-8889/letitflow@seoul.go.kr/대시민공개
11779063
20211012212927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744
D00000297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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