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경유)제목 축사 및 상장 지원 신청 결과 회신(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제13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축사 및 상장지원 요청(2017.03.23.)관련입니다.3. 위 호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가. 검토 결과행사명(주최)신청내용검토 결과비 고*******************************************************************************************************나. 유의사항1) 행사 명목으로 학부모나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하며, 특히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부적격자에게 수여하여 상장의 영예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②항제2호에 의거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 행사 주최기관이 시장상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시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행사 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셔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셔야 합니다.4)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붙임 3)를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 사항은 안내문(붙임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축사(전시도록 수록용) 1부.2. 상장 지원 안내문 1부.3. 행사결과보고서 양식(상장지원)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임유경축제진흥팀장김남수문화예술과장04/14장화영협조자 시행문화예술과-5627()접수()우/전화02-2133-2573/전송02-2133-1060//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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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927
본청
문화예술과-5627
D00000297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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