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사담당관)(경유)제목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1. 의사담당관-2348(2017.4.12.)호와 관련입니다.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76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가. 의견- 별표1 중 “교통섬”을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로 구분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토록 한 것은 적절치 않음나. 사유 - “교통섬”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3호 및 국토해양부의 같은 규칙 해설서(p393)에 따라 도로 설계시에 적정하게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도류화시설로서 도로의 구조 자체이므로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같은 해설서에서는 “도류시설물이란 교차로 내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치 목적과 사용되는 재질 등에 따라 교통섬, 도류대, 분리대, 대피섬 등으로 나뉘며 대표적인 명칭으로서 단순히 교통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노면표시 만으로 시설된 곳과 식재만 되어 있는 곳 등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리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첨부: 교통섬 관리자 지정에 관한 협의문 사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신영옥교통개선팀장박상구교통운영과장04/14강진동협조자 주무관박평근시행교통운영과-7349()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6층 교통운영과/전화02-2133-2467/전송02-2133-1054/syo99999@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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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4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2467) 관리번호 D00000297227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